고용노동부 대표 취업지원 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구. 취업성공패키지 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, 구직촉진수당(또는 취업활동비용)과 밀착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.

PROGRAM 01 · 구직자지원사업

제도 소개

무료지원고용노동부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,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(주)두원잡은 부산·울산·경남에서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,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유형 선정부터 사후 취업 연계까지 밀착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취업을 원하는 청년
  •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
  •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

제공 서비스

1유형 —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

2유형 — 취업활동비용 + 취업지원서비스

1유형 지원 요건

구분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
요건심사형15~69세중위소득 60% 이하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(15~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)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선발형(비경제활동)15~69세중위소득 60% 이하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선발형(청년)15~34세중위소득 120% 이하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무관

구직촉진수당(월 60만원 × 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, 부양가족 수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므로 요건 충족 시에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2유형 지원 요건

구분대상소득 · 재산 · 취업경험
특정계층특정계층(Ⅱ유형) 기준 참조무관
청년15~34세무관

이용 절차

1

상담 신청

전화 또는 방문으로
초기 상담 예약

2

수급자격 심사

유형·요건 확인 후
수급자격 결정

3

취업활동계획 수립

1:1 상담을 통한
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

4

수당 지급 · 취업 연계

구직촉진수당(활동비) 지급
및 취업 알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 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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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두원잡 상담센터 051-329-7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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