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— 청년 정규직 채용기업 지원금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
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.

PROGRAM 01 · 기업지원사업

사업 소개

무료지원고용노동부
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1년간 총 720만원의 지원금을, 채용된 청년에게는 2년간 총 48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(청년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소급적용 가능, 계약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도 가능)

지원 혜택

대상지원금
채용 기업1년간 총 720만원
채용된 청년2년간 총 480만원

신청방법

고용24 기업탭 → 신규채용 → 두원잡 검색 → 신청하기 → 기업신청 바로가기

※ 신청 시 운영기관을 [두원잡]으로 지정해주세요.

고용24 신청 →

사업 지원 가능 지역

칩을 클릭하면 Google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업 소재지가 위 지역에 해당하면 두원잡을 운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기업 참여요건 (안내)

기본 요건

  • 신청 직전월 포함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  • 지식서비스산업 · 문화콘텐츠산업 · 청년창업기업 · 미래유망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부터 참여 가능
  • 만 15~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
  •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(최장 1년)
  • 임금체불,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가 없는 사업장

※ 지원 제외 업종, 채용 유형별 세부 요건 등은 연도별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참여 가능 여부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두원잡이 확인해 드립니다.

청년 요건

  • 채용일 기준 만 15세 ~ 34세 (병역 이행기간만큼 연장,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)
  • 채용일 기준 실업기간 4개월 이상인 취업애로청년이 기본 대상
  • 단, 고졸 이하 학력 ·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미만 ·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·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· 자립준비청년 · 폐업 자영업 청년 등은 실업기간 요건이 완화되어 지원 가능

※ 개별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.

신청 절차

1

고용24 접속

기업탭 → 신규채용
메뉴 이동

2

두원잡 검색

운영기관 검색 후
[두원잡] 지정

3

기업신청

신청하기 →
기업신청 바로가기

4

심사 · 지원금 지급

요건 확인 후
지원금 지급

기업지원사업의 다른 프로그램

청년 채용 계획이 있다면 지금 문의하세요

지원 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, 부산서부권·부산동부권·양산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.

📞 부산서부권 051-321-3324 📞 부산동부권 051-321-3325 📞 양산 055-785-0160 기업지원사업 전체보기